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관내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3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성남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지원 대상은 성남시 소재 중소 제조기업으로,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를 임차·운영할 경우 월 임차비의 80% 이내(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한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2025년 지원규모는 6개 기업 내외, 총 사업비는 1500만원이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근로자가 이용하는 기숙사가 성남시 외 지역에 위치하더라도 근무지와의 거리가 10㎞ 이내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기업 내 외국인 비율이 50% 이내일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뿌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은 선정 심사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인력(근무 기간 3년 미만)과 청년 노동자(만 39세 이하)가 기숙사를 이용하는 경우 우선 선정된다.
다만, 업무용 오피스텔, 전세 임대, 기업 소유 기숙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임금 체불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성남시는 5개 기업, 7명의 근로자에게 총 1176만원의 임차비를 지원했다.
지원 신청 및 접수는 3월 14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홈페이지(고시공고-일반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성남시청 서관 8층 기업혁신과(031-729-2586)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중소기업의 인력 유치와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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