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월 17일부터 3월 5일까지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에 참여할 HR 플랫폼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월 17일부터 3월 5일까지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에 참여할 HR 플랫폼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영세사업장의 노동법 준수와 인사노무 관리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지원책으로, 지난해 10월 13개 HR 플랫폼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시범 운영된 바 있다.
현재까지 116개 영세사업장(근로자 1,010명)이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며, 사용 기업들은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명세서 전송, 근태 및 휴가 관리 등의 편리함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확대해 500개소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80만 원까지 HR 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영세사업장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HR 플랫폼이 사업장을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서비스 제공 실적을 확인한 후 해당 플랫폼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영세사업장이 노동법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HR 플랫폼 및 AI 기반 노동법 상담 등 혁신 기술을 적극 도입할 것”이라며 “반면, 노동법을 고의로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노동약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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