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5%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과 동일한 공제율을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5년에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5%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되지만,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1월에 전액을 납부하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신고 및 납부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 서울은 이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처음 도입된 1994년에는 10%의 공제율이 적용됐으나, 금리 하락에 따라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로 국민 부담이 커지면서 공제율을 5%로 유지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납부는 은행 방문뿐 아니라, 위택스·이택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기존 연납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공제액이 반영된 납부서를 1월 중 받을 수 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공제율 유지로 국민의 가계부담 완화와 납세 편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연납제도 활용을 당부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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