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319건의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부적격 건설업체 113개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하였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319건의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부적격 건설업체 113개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하였다고 10일 밝혔다.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 대상은 도가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사에 응찰한 업체로 응찰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면 적격 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순위 업체를 조사한다.
기존 실태조사에서는 현장에서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으나 2024년부터는 제출 자료를 조사일 1~2일전에 받아 사전검토하는 것으로 변경해 더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부적격 건설업체는 시공능력이 없어 불법하도급, 면허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불공정거래의 원인이 된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시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등을 엄정하게 조사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는 행정처분, 입찰배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 건설업체를 원천 차단하자 2019년 대비 2024년도 입찰률이 크게 감소(36.2%감소)했다.
서울시도 지난 2021년 7월부터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도입한 바 있으며, 충청남도도 지난 2022년 1월부터 도입해 추진하고 있어 경기도가 실시한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가 전국적으로 공정한 건설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에 감사원 적극행정 우수부서로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 등록기준을 유지하는게 다소 어려울 수는 있다”면서 “경기도는 정직하고 건실한 업체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조사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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