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국민은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국민은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한다고 12월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으로,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등 기존 공제 항목에 이어 체육시설 이용까지 확대된다.
이 제도는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 체육시설인 헬스장과 수영장을 대상으로 하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일대일 맞춤 운동(PT)과 같은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약 1만 3천여 개 헬스장과 수영장 중 문화비 소득공제 참여를 신청한 업체에 한정된다. 문체부는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과 협력해 제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설명회와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참여 방법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국민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관련 산업 성장까지 기대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운동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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