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위해 고속도로 자율주행 화물차 시범운행을 착수하며, 충청권과 서울을 포함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신규 지정 및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9월 26일 강남구 일대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국내 최초 `심야 자율주행 택시` 운행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하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심의 결과, 9곳의 신규 지정과 기존 3곳의 운영 구간 확장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범운행지구에는 고속도로 구간 358km가 포함되어 광역 자율주행 화물운송 실증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들 구간은 경부선과 중부선 등 주요 물류거점을 연결하며, 내년 초부터 유상 화물운송 특례허가를 통해 자율주행 화물차 운행이 시작될 예정이다.
또한, 2025년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주요 회의장과 숙박시설 간 자율주행 셔틀이 운영된다. 이를 통해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세계 주요국에 선보이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한편, 충청권 광역교통망은 국내 최장 90.3km 구간에서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최고 등급(A)을 획득했다. 서울 상암지구는 교통약자 맞춤형 셔틀 운영과 라스트 마일 서비스를 통해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유지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율주행 기술은 국민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핵심 미래 기술"이라며 "현행 제도의 실질적 규제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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