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관계기관은 고의 교통사고 다발지점 15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불합리한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지정차로 위반, 좌회전 유도선 문제 등 다양한 사고 유발 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개선안을 권고했다.
국무조정실과 관계기관은 고의 교통사고 다발지점 15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불합리한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국무조정실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전국 고의 교통사고 다발지점 15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강원, 충북, 울산, 광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선정되었으며, 각 지점의 교통량, 신호체계, 교통안전시설 현황을 면밀히 조사했다.
정부는 교통사고 유형별로 주요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개선안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좌회전 금지 차로에서의 지정차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직진·좌회전 병용 차로로 변경하거나, 좌회전 유도선의 회전 반경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교차로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울산 공업탑 로터리와 같은 복수차로 로터리형 교차로의 경우,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와 같은 진행 방향 명확화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번 점검 결과는 관련 지자체에 전달되어 조속한 시설 개선을 권고받았으며,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 이행 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8월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시행령은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강화해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고의 교통사고가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악성 범죄임을 강조하며, 법규 위반이 용이한 지점의 선제적 개선을 독려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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