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지난해 민·관 상생협력을 통해 전국최초로 개인형 이동장치(PM) 최고속도를 하향조정(25→20㎞/h)한 결과 전년 동기간(1∼6월)과 비교해 교통사고는 29% 감소, 부상은 28% 감소해 PM 안전사고 예방에 뚜렷한 성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대구광역시 개인형이동장치(PM) 속도하향 성과, 전국으로 확산(자료사진)
지역에 운행하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는 2020년 8월 1,050대로 시작해 2023년 12월 9,430대로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도 2020년 43건에서 2023년 145건으로 247%로 급증하면서 대구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시급했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9월 대여사업자,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PM 안전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12월부터 전국최초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최고속도를 25㎞/h에서 20㎞/h로 하향조정했다.
더불어 5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5대 올바른 이용수칙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올바른 이용 가이드라인을 함께 마련했고 구·군 및 경찰청과 상시단속 및 합동단속을 병행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운행과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PM)관련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대비(1∼6월) 20건 감소(29%↓)했고, 부상은 23건 감소(28%↓)하는 효과를 얻었다.
이는 대구광역시가 민관협력 상생결의를 통해 민간업체가 가장 민감해 하는 PM속도에 대해 현행법에서 규제하는 25㎞/h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시가 먼저 나서 20㎞/h로 하향조정하는데 합의함으로써 이루어 낸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는 대구시가 도입한 PM 속도하향 정책의 전국확산을 위해 부처 합동으로 올해 7월 대여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 PM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 후 관계법령의 개정까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한편, 대구시는 오는 8월 말 민관 협력회의를 개최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PM의 주차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상주차구역의 도입 여부와 PM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PM민원관리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다시 한번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대구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한 PM속도 하향은 이용자의 안전과 시민불편을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서 이뤄어낸 결실이다"며 "대구시는 앞으로도 새로운 교통수단인 PM을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활용하면서 이동의 편리성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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