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는 남산 1․3호터널을 무료로 지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8월21일부터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혼잡통행료 부과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두 자녀 이상 가구, 남산 혼잡통행료 면제
7월12일부터 두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다자녀 가구가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차량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다음 달 21일부터 남산1․3호 터널을 지날 때 혼잡통행료가 자동으로 면제된다.
서울시는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자녀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다자녀 가구에게 혼잡통행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다자녀 가구 혼잡통행료 면제는 지난 5월 공포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 발의)에 의해 이뤄지게 됐다.
면제가 시행되는 날부터 바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8.21.(수) 전에 혼잡통행료, 공영주차장 등 서울 시내 공공시설 이용료를 비대면 자동 결제할 수 있는 ‘바로녹색결제’에 등록하면 되고,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톨게이트 대면부스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보여주면 된다.
‘바로녹색결제’에 로그인한 뒤에 ‘나의 녹색교통’에서 차량 정보 추가․삭제 메뉴를 클릭, 다자녀 감면 대상 차량으로 등록하면 된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며 둘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 중인 가족 소유(명의) ‘차량 한 대’만 등록 가능하며, 막내 나이(만18세 미만)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지므로 사전에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앞으로 교통 분야에서도 저출생 위기 속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고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차량 정보를 한 번만 등록해 두면 자동으로 혼잡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바로녹색결제 사전 등록’으로 혜택을 편리하게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제주,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평가 및 우수 업체 지원
- 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
-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예방 나선다… 등록 및 활용 안내서 6월 말 발간
- 빵류 섭취 후 살모넬라균 감염 집단발생… 세종·부안서 추가 확인
- 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
- 국내 최초 유일 전기차부품 쇼핑몰 ‘이파트 Epart’ 운영 기업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KGM, 무쏘 EV 및 토레스 하이브리드 글로벌 시장 수출 선적
- 울산시,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호 굴뚝 해체 완료
- 관악구,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총놀이…`가족 숲포츠 올림픽` 개최
- 마포구, 구민의 마음 헤아린 적극행정 함께 추천해주세요
많이 본 뉴스
- 1평택시, 국제학교 유치 협상 마무리…최종 선정 절차 착수
- 2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년 2차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회의 추진
- 3GH, 부천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실시
- 4의정부시, 오감으로 즐기는 `민락(民樂) 힐링 텃밭정원` 개장
- 5한국마사회, 국산 승용마 첫 해외 수출 쾌거
- 6LH, `2025년 조명기구 디자인 공모전` 시행…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
- 7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2025년 천왕청소년마을축제 ‘All Day Youth Day’ 성료
- 8실시간 영상으로 보행자 알린다…`과천형 스마트 보행자안전시스템` 본격 가동
- 9제주대학교·조천초 교례분교·에코랜드 공동 주최 ‘음악셰프 아트플레이트 어드벤처’ 성료
- 10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