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행로 전수조사, ▲보행 시설 확충, ▲관리 강화, ▲교통안전 인식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환경을 전수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로, 방호울타리 등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설치되지 않은 곳은 미설치 사유 및 개선계획 등을 확인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안전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또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교세(200억)와 교육부 특별교부금(89억)을 신속히 투입하여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우선으로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 길 등 차량사고 위험이 많은 곳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등에는 위험 상황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대한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별로 보도 및 안전시설 설치 현황 등을 매년 실태 조사하여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 노력도 평가,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자체가 보호구역 내 안전 사각지대까지 세심히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안전운전 문화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회전구간,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스스로 멈추는 습관을 들여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운전자 안전의식을 개선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주민 등이 교통지도에 참여하는 “국민 참여 교통안전 지킴이”도 실시한다.
아이들에게는 교통안전 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을 확대한다. 또한 학교 교통안전 교육과 교통안전수칙 `일이삼사(일단멈춤, 이쪽저쪽, 삼초동안, 사고예방)` 캠페인도 추진한다.
특히 아이들이 스스로 교통안전 위험 요소를 발굴하는 참여형 안전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며,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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