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30㎞/h에서 20㎞/h로 낮춘다. 등하굣길 어린이와 차들이 엉겨 위험했던 보도는 단차를 확실하게 두거나 도로 색상과 재질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보행량이 많은 횡단보도와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에는 바닥신호등‧음성안내보조신호기 등을 확대 설치한다.
서울시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약자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조성을 위한「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약자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조성을 위한「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보호구역내 도로․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 연간 총 38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최근 서울시와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가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물 중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지점 교통사고 분석결과, 사고건수가 약 71% 감소했으며, 이러한 효과는 서울시의 보호구역 안전 대책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는 보행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보행공간 확보, 사각지대 신호등‧횡단보도 등을 확충해 어린이는 물론 최근 보행 중 교통사고 발생이 늘고 있는 노인‧장애인까지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보행안전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첫째, 사고위험이 높은 통학로 주변 보행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학교가 주택가 등에 위치하여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20㎞로 낮추고, 통학량이 많은 20곳은 보도 신설 등 보행친화도로로 탈바꿈 시킨다.
강서구 등서초, 마포구 창천초 등 도로 폭 8m 미만 이면도로의 제한속도 20㎞/h로 하향하고, 과속방지턱‧미끄럼방지 포장 등으로 차량이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한다. 필요한 경우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구간을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우선도로도 지정한다.
도로 폭 8m 이상 도로는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하고, 8m 미만 또는 현장 여건상 단차를 둘 수 없는 도로는 색상이나 포장재질 등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둘째, 횡단 중 보행자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인지를 높이기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방호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177개를 비롯해 ‘속도제한 표지판’‧ ‘기·종점 노면표시’ 등 운전자 인지시설 600개를 추가로 설치한다.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55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인지를 높이기 위한 삼각뿔 모양 옐로카펫 2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횡단보도 개선이 필요한 100개소는 노란 횡단보도를 교체‧추가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23.4.18.)에 따라 보호구역 내 기·종점안전표시 및 속도제한 등 520개소에 교통안전표지를 추가하고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등 도로부속시설도 80개소에 추가한다.
셋째, 신호기 교체, 스마트 횡단보도 등 현장 상황을 반영한 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보호한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노란신호등 설치, 적색점멸등 교체 등 120개소에 신호기를 개선하고,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시설도 274개소에 확대 설치한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30개소에 신호기를 신규로 설치하고 시인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곳 30개소에는 노란신호기로 교체한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비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황색점멸등 지점 60개소를 적색점멸등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횡단보도 대기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바닥신호등을 110개소에 추가하고, 무단횡단시 보행자에게 경고음을 표출하는 음성안내보조신호기도 100개소에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
넷째, 올해 안에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100% 완료해 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536명도 운영한다.
사고위험이 높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경찰, 교육청 등과 협의해 과속카메라 180대를 추가로 설치해 보호구역 진입 속도 자체를 낮춰 보행자의 사망‧중상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
초등학교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중심으로 등하교 시간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든다.
어린이 보행량이 많아지는 개학 시기에 맞춰 연 2회 어린이보호구역에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동선과 교통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기에 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춰 보호구역 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보호구역 내 상점 등 시설에 교통안전수칙 등을 홍보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이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찰, 교육청, 자치구 등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는 물론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더욱 촘촘한 환경개선과 시설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약자를 위한 서울형 보호구역 조성‧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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