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3일 `신항만건설 촉진법`(신항만건설법)의 일부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전국 신항만 현황 및 개발계획
해양수산부는 항만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항만개발절차 단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항만건설법을 제정(1996)하고 이에 따라 신항만을 개발해 왔다.
그러나, 이 법에는 신항만건설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가 없어 그간 민간은 항만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등을 근거로만 항만개발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신항만건설법을 개정하여 항만개발 사업자 선정 방식(경쟁입찰방식)을 최초로 도입했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 유도는 물론이고, 민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희망업체가 다수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여 민간의 공정한 참여 기회도 보장한다.
이와 더불어, 이번 신항만건설법 개정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 인허가 의제 대상시설을 비(非)항만시설(공원, 도로 등)로 확대하고, 보상업무 위탁기관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했다. 해양수산부는 6개월 후 개정안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세부평가 절차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신항만은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 중 70% 이상을 처리하며 공급망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한다”며, “신항만건설법 개정으로 민간참여 확대, 사업 주체 다변화, 신항만건설사업 절차 효율화가 가능해져 물동량 확대, 고용 창출, 해외 자본 유치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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