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개선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나섰다.
광진구청 청사
절대금지구역에서는 안전신문고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사진을 1분 이상 간격으로 2장 찍어 제출하면 주차단속 공무원의 현장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8월부터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기존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10미터 이내 ▲교차로 5미터 이내 ▲도로모퉁이 5미터 이내 ▲안전지대 ▲소방시설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를 추가해 ‘8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시행해왔다.
더불어, 지자체 별로 다르게 운영되어온 ▲인도(보도)에 대하여 우리 구는 이미 시행해 온 바, 불법주정차 개선을 위해 주민신고제를 적극 운영 중에 있다.
주민 누구라도 신고가 가능해 불법주정차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8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정확하게 알지못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다.
이에 구는 주차단속제도에 대해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홍보물을 2만 부 제작하여 공공기관, 운송회사, 주차장, 주유소 등에 배포하였으며, 광진구청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고 캠페인도 병행해 홍보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건전한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주차 정책으로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진구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개선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나섰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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