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일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노선 현황도
시범운행지구는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내 산학융합지구부터 대공원 호반베르디움까지 약 1.8km 구간으로, 울산에서는 처음 지정됐다.
울산시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위해 지역 내 여러 후보지 가운데 자율 주행 실증에 가장 적합한 울산테크노산단 일원을 선정하고 지난 8월 신청했다.
이후 국토교통부의 현장실사, 자율주행차시범운행지구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심의·의결을 거쳐 이날 최종 지정·고시됐다.
이번 지정에 따라 이 구간은 원활한 자율주행 실증을 위해 ▲여객 및 화물 유상운송 허용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지능형 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
자율주행자동차 실증은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울산시는 지역중소기업(우수에엠에스(AMS), 비츠로스시, 케이에이알(KAR))과 지난 2021년부터 진행 중인 도심 외 지역 대상 자율주행차 개발 및 실증사업으로 제작한 자율주행자동차(카니발)와 관제체계(시스템)를 실증에 활용한다.
오는 2025년에는 자율주행 버스도 추가 운영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에 첫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됨에 따라 울산시민들도 내년 상반기에는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험해 볼 수 있게 되었다”며, “또한 울산 중소기업들의 시범운행지구 운영과 연계된 자율주행 기술 개발・확보가 용이해짐에 따라 지역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테크노산단 시범운행지구는 도로 구획화가 잘 되어있고 교통이 혼잡하지 않아 실증 안전성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대학・혁신기관・기업이 집적한 구역과 주거지역 버스정류장을 연결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요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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