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2024.2.17. 시행)으로 하위법령에 위임된 튜닝부품인증제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고, 튜닝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에 대해 오는 11월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튜닝카 자료사진
이번 개정안은 튜닝부품인증제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여 튜닝부품인증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튜닝제도 운영상 미비 사항 보완으로 튜닝시장 활성화 및 튜닝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의 ❶튜닝인증부품 인증기준·방법·절차, 인증표시, ❷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❸튜닝부품인증업무의 대행 절차, ❹위법행위를 한 튜닝부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규정했다.
또 튜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❶경미한 튜닝에 튜닝승인기관이 안전성을 확인한 장치를 추가하고, ❷부득이한 사유로 튜닝검사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사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❸이륜자동차 튜닝승인 관련 미흡한 사항을 자동차 튜닝승인과 유사하게 개정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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