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졸음쉼터 2개 중 1개는 사고시 안내판도 없어”

김명희 기자

등록 2023-10-12 19:06

고속도로 졸음쉼터 내 운동시설, 자판기 등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속도로 자료사진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고속도로 졸음쉼터는 총 243개소로 확인됐다.

 

졸음쉼터란 `도로법` 제2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휴게소간 간격이 먼 구간에 졸음운전에 따른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도로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생리적 욕구 해소를 위해 설치한 시설을 의미한다.

 

한국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예규 제364호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2023)`에 따라 졸음쉼터 내 시설을 운용 중에 있다.

 

졸음쉼터 기본시설인 화장실·여성화장실 비상벨·방범용 CCTV·조명시설은 243개소 전부 설치되어 있었으나, 사고시 대처안내판, 운동시설 등은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장시설인 사고시 대처안내판 설치율은 44.03%(107개소)에 불과했으며, 운동시설의 설치율은 44.44%(108개소)로 나타났다. 자판기의 경우 23개소 설치로 졸음쉼터 10곳 중 1곳도 자판기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2022년 도로이용자 만족도조사에 따르면 재정고속도로 졸음쉼터 이용자들은 벤치, 운동시설 등 휴식공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맹성규 의원은 “졸음쉼터는 휴게소 간 간격이 먼 구간에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자리잡은 국민안전·편의시설로 자리잡은 곳이다”면서 “운전자들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한 관련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맹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향후 졸음쉼터 추가 건설 시에도 현장 여건을 적극 검토해 권장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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