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5년간 버스‧택시기사와 같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가운데 운전면허가 취소된 건수는 총 9,337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음주와 관련된 취소 건수가 1,600건에 달하는데, 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유를 제외하면 최다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시 운수종사자 자격도 취소하는 여객운수종사자 음주운전 방지 제도가 마련(‘2022년 1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에 따른 운수종사자 자격취소 건수도 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음주운전 방지제도의 세부적인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 취소는 총 9,337건으로 2018년 1,987건, 2019년 1,822건, 2020년 1,509건, 2021년 1,643건, 2022년 1,744건, 2023년 6월까지 632건이다.
이 중 본인사망 5,195건, 적성검사 불합격 980건, 정기적성검사 미필 694건 등 전체의 약 73%는 운수종사자의 개인신상 및 기준 미달에 해당했으나, 그 외 대부분의 취소 사유는 음주에서 야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측정 불이행, 2‧3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만취운전, 음주인피 교통사고 등 음주와 관련된 운전면허 취소 건수는 2018년 349건, 2019년 312건, 2020년 285건, 2021년 277건, 2022건 275건으로 매년 약 300건씩 꾸준히 발생했으며, 2023년 상반기에만 약 102명의 운수종사자가 음주에서 야기된 행위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맹성규 의원은“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불특정 다수 국민을 승객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는 보다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음주운전 근절 및 사고 방지를 위해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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