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신원섭 청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흡수원법’)」 일부를 개정한 법률안을 2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산림탄소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입법예고: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국민의견을 반영하는 기회를 주는 제도
산림청은 탄소흡수원법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이하 ‘ 산림탄소상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기업이 자발적으로 조림, 산림경영,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등을 통해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온실가스 배출감축량으로 상쇄하는 제도
산림탄소관리사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자격이 부여된다. 이들은 산림탄소상쇄사업 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과 컨설팅, 사업 계획서의 타당성 평가, 검증과 인증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탄소흡수원 관련 정책・제도의 조사・연구와 교육・홍보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산림탄소협회가 설치된다.
아울러 규제 감축의 일환으로 목제품 제조와 유통 업체에게 목제품이용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 규정을 없애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과 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모순이 없도록 산림탄소상쇄 중 감축실적형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다.
산림청 박은식 산림정책과장은 “산림탄소관리사 자격제도를 통해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신뢰가 높아 질 것이며 앞으로 국제 산림탄소시장과의 연계 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며, “목제품 이용실태조사 시 관련 업체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조항을 없애 업체의 부담을 완화했다.”라고 밝혔다.
탄소흡수원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25일부터 40일간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홈페이지_www.forest.go.kr) <행정·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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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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