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지난 3월부터 운영한 결과 멧돼지 등 2,900여 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퇴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자력으로 포획이 불가능한 농가에서 포획 의뢰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유해야생동물을 퇴치하기 위한 제도로, 피해방지단원 23명으로 구성돼 지역별로 배치하고 있다.
농작물 피해 접수시 가장 가까운 피해방지단원에 출동 의뢰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갖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시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봄철 파종기부터 가을 수확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함에 따라 피해방지단을 3월부터 조기 운영해 7월 현재 멧돼지 26, 고라니 2,700, 조류 171 등 2,900여 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퇴치하며, 옥수수, 복숭아 등 수확기를 맞은 농업인의 시름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피해농가의 자력포획 허가 신청시 허가범위를 리․동 단위로 확대 운영해 지금까지 200여명의 자력포획 허가자가 피해지역 인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주시 조태규 환경정책팀장은 “피해발생시 해당 읍․면․동 또는 환경정책과에 전화로 신고를 하면 시에서 피해방지단을 즉시 출동시켜 퇴치활동을 전개하게 된다”며, “총기를 사용하는 만큼 산과 연접된 농경지 출입시 각별한 주의와 함께 일몰 후에는 가급적 입산하지 말 것과 자력으로 포획이 가능한 농가는 자력포획 허가를 받아 스스로 퇴치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충주시는 전기울타리 등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45농가 7,680만원 지원 완료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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