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세대 1주택자(이하 ‘1주택자’)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보다 1,733억 원(4.9%) 감소한 33,336억 원, 다주택자․법인의 경우 5,837억 원(21.1%) 증가한 33,502억 원이라고 1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보다 1,733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20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의 평균적 세부담을 가격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45%로 하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지난 6월 30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췄으며, 그 결과 올해 1주택자의 세부담은 지난 2020년 세액 34,805억 원(추정치)보다 1,469억 원이 감소했다.
올해 1주택자는 전체 주택 1,941만 호의 51%에 해당하는 989만 호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6,500억 원의 세부담과 9억 원 이하의 경우 추가로 세율특례 적용으로 4,946억 원 경감이 발생하는 등 총 11,446억 원(호당 11.6만 원)의 세제혜택을 받았다.
이로 인해 올해 공시가격 급증(전년 대비 17.2%)에도 불구하고 2020년이나 2021년 대비 세부담이 감소하게 되었다.
특히 1주택자 중 2021년 부과액이 있는 964만 호 개별납세자는 전년 대비 571만 호(59.3%)가 세부담이 감소하였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세제 혜택이 없는 다주택자․법인의 경우에는, 올해 과세대상주택은 952만 호, 총세액은 33,501억 원으로 2021년 대비 5,837억 원, 21.1%가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전체 주택 재산세 세수는 66,83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104억 원(6.5%) 증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이번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및 추가 세율특례적용으로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가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택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재산세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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