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는 구민의 고충민원 해소와 권익보호를 위해 올해도 ‘양천구 옴부즈만’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옴부즈만 상담사진
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장기간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구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는 권익 보호 제도이다. 양천구는 본 제도를 지난 2019년부터 4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3인의 옴부즈만이 활발히 활동 중이다.
양천구 옴부즈만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8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다. 이들은 현장 방문, 법률 검토, 상담 등을 통해 각종 민원사항, 중재가 필요한 다툼 등에 대해 타협점을 도출하고, 적극행정이 필요한 사례는 법령개정도 건의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주요 실적으로는 지난해 용왕산 배드민턴장 시설개선공사 취소 요구 민원과 관련하여 수차례 현장 조사와 주민면담을 실시하고, 배드민턴 코트 축소, 조명 시설 철거, 소음저감 방풍을 위한 수목식재를 권고하여 원만한 주민 협의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해당 공사도 잘 마무리되어 그간 첨예하게 대립해온 장기 고충민원을 슬기롭게 해결했다.
한편, 구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민원처리부문’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고충민원평가 요소 중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부문에서 평균 점수보다 월등히 높은 평가를 받으며 옴부즈만 운영의 탁월함을 인정받았다.
양천구 옴부즈만 고충민원 신청은 매주 월, 수, 금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구청 3층 옴부즈만실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내실 있는 옴부즈만 제도 운영을 통해 언제나 구민의 입장과 시각에서 행정을 잘 살피고, 고충민원도 원활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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