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월부터 미접종자도 동거가족 확진 시 자가격리 안해도 된다

김명희 기자

등록 2022-02-25 14:21

3월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동거가족이 확진될 경우 부여되던 자가격리 의무가 없어진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격리를 스스로 관리하도록 지침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현재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 대상에서 제외됐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됐지만, 다음달부터는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격리 여부를 알아서 결정하는 자율체계로 전환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격리를 스스로 관리하도록 지침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지금은 동거가족에 대해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검사를 3일 혹은 7일에 하고 격리도 스스로 알아서 하시도록 하는 변경 사항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확진자 가족들에 대해 다음 달부터 일괄적으로 수동감시 체제로 전환해 관리한다고 밝히면서 수동감시자라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동거가족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검사와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등 권고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관할 보건소는 동거가족에게 관련 안내와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김명희

김명희

기자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