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세월호 사고 피해자 가족에 대해「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로 안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가족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한 산정 방법에 따라 지원하게 된다.
생활안정자금은 생활안정비 세대당 853,400원, 구호비 1인당 420,000원, 학자금(고등학교 재학생) 1인당 700,200원이 지급 기준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세대당 253만원, 고등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당 약 70만원의 학자금이 지원된다.
다만, 부상자의 경우에는 산정기준은 같되 희생자 가족에 지원되는 금액의 50%를 지급하게 되고, 1가구당 1회만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안정자금은 기 지급된 긴급복지지원제도와는 근거 법률과 제도취지가 다른 것으로 긴급 복지지원제도는 별개로 운영되는 사안이다”며 “모든 피해가족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도록 1:1 공무원 행정돌보미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 유가족생활안정팀(☎481-314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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