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13년 12월, 국방부는 35사단을 전주시 송천동에서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일대로 이전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58년 간 사용하던 기존의 전주시 송천동, 35사단 토양오염부지에 대한 정화사업을 법규정대로 실시하지 않고 이전하였으며, 전주시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연유로 국방부의 35사단 토양오염부지의 위법한 정화사업을 용인해 주었다.
국방부는 기름유출에 의한 전주35사단 토양오염부지에 대하여 지난 2010년 7월과 2011년 3월에 각각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토양오염부지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1차 정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현재 2차 정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환경부에서 전주35사단 부지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수대대 드럼야적장 부지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500㎎/㎏)의 약 50배를 초과한 25,243㎎/㎏의 농도로 오염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크실렌의 경우 기준치(15㎎/㎏)의 43배를 초과한 652.7㎎/㎏, 벤젠의 경우 기준치(1㎎/㎏)의 30배를 초과한 30.9㎎/㎏의 최고오염농도를 나타냈다. 벤젠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며, 크실렌과 TPH는 독성물질로서 모두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물질로 지정되어 있다.
1. 국방부, 기름 유출에 의한 토양오염부지를 법률에 근거하여 “1지역”기준으로 정화하지 않고 “3지역”기준으로 정화사업 실시
전북녹색연합의 확인결과 국방부는 법률에서 정한 정화기준과 방법에 따라 전주35사단 오염부지를 정화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에 의하면, 벤젠 등으로 오염된 토양은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가 되도록 정화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전주35사단 부지는 “1지역”기준으로 토양정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전주35사단 부지를 “1지역”이 아닌 “3지역” 기준으로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며, 전주시는 엄청난 예산과 시간을 들여 전주35사단부지의 정화사업을 다시 실시해야할 상황에 놓여 있다.
국방부는 전주35사단 토양오염부지에 대하여 당초 ‘군사시설부지’이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3지역”기준으로 토양정화사업을 실시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법률에 따라 환경부에서 정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에서는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반환하거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제12조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의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해당토지의 반환 후 용도에 따른 지역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전주35사단부지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따른 ‘국방․군사에관한 사업’으로서 동법 제48조에 따라 토지를 반환할 경우 “1지역”기준으로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1지역”기준이라 함은 전․답, 학교, 대지, 공원부지 등의 용도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3지역”기준은 공장용지, 주유소용지, 도로, 군사시설부지 등의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TPH의 경우 1지역 우려기준은 500㎎/㎏이며, 2지역 우려기준은 800㎎/㎏, 3지역 우려기준은 2000㎎/㎏으로 정해져 있어, 1지역은 3지역에 비해 매우 엄격하게 정화처리해야 하는 지역이다.
전주35사단부지는 이미 2002년에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했으며, 2006년에 전주시와 민간사업자가 ‘에코시티’개발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2012년 8월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 포함)을 지정한 바 있어, 국방부는 반환이후의 용도인 대지와 공원, 학교 등의 기준에 맞게 “1지역‘기준으로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처럼, 국방부가 법에서 정한 “1지역” 기준에 맞게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3지역”기준으로 정화사업을 실시하면서 1차 토양오염정화사업은 1,783㎡의 면적에서 약 2,699㎥ 부피의 정화사업만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결과 “1지역”과 “2지역” 기준에 해당하는 약 7,552㎡의 면적에 약 13,518㎥의 오염부지가 정화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정화된 토양의 5배 이상의 토양이 정화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또한, 정화사업이 실시․완료된 토양이라 하더라도 “3지역”기준으로 정화한 것이라서 여전히 “1지역”기준에 못 미치는 오염된 토양으로 복구한 상태이다.
또한, 2013년 11월부터 실시된 2차 토양오염정화사업 역시 “3지역” 기준으로 대상부지를 설정하였으며, 약 2,410㎡의 면적에서 4,300㎥ 부피의 오염량에 한해서 정화사업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1지역”과 “2지역” 기준에 해당하는 약 11,240㎡ 면적에 22,790㎥ 부피의 오염부지는 정화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2차 토양오염정화사업도 정화된 오염토지의 5.3배에 해당하는 부지가 정화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특히, 국방부는 2차 정화사업대상부지의 정밀 오염실태조사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운 상태다.
현재, 국방부에서 전주35사단부지에 대한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실시하면서 1차에 2,699㎥의 양을 6.3억원, 2차에 4,300㎥의 양을 10.2억원을 들여 처리하고 있고, 전체 16.5억원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전주시가 추가로 6배 이상의 오염량을 정화할 경우 약 100여 억원의 정화비용이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2. 전주 35사단 토양오염부지 2차 정화사업 반출정화는 법규정을 위반한 것
국방부는 법률에서 정한 정화기준인 “1지역”기준으로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2차 정화사업의 경우 전주35사단 내에서 토양정화를 실시하지 않고 부지외로 반출해서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법률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해당부지내 정화를 위반한 것이다. 법률에서 원칙적으로 해당 부지내 정화를 규정하는 이유는 오염된 토양이 다른 지역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오염된 토양이 운반과정에서 유실 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의 ③항에서는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는 오염이 발생한 부지내에서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의 협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부지 내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령 제19조(반출정화대상)과 이에 따른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고시(환경부고시)에 따르면 “도시지역안의 건설공사과정에서 발견되어 부지 안에서 정화가 곤란한 경우”, 부지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 등에 한하여 반출정화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주35사단부지의 경우 반출정화해야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히 35만평이 넘는 넓은 부지면적에 전주시 외곽에 위치한 자연녹지지역이라 반출정화를 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이에 대하여, 전주시 덕진구청은 해당지역이 ‘도시지역’안이기 때문에 반출승인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은 1차 사업의 경우 부지내에서 정화를 실시한 점을 감안하면 ‘도시지역’안이기 때문에 반출승인했다는 전주시의 핑계는 스스로의 결정을 부정하는 자기모순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이에 반해, 2013년 11월 14일 국방부의 35사단이 전주시 덕진구청에 제출한 ‘반출정화계획서’에는 “(2)정화방법 ①유류오염토양을 단기간 내에 경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굴토 후 토양처리장으로 반출하여 정화를 수행” 이라고 반출정화하는 이유를 명시해 놓았다.
또한, 2013년 작성된 ‘00지역 토양오염 복원 실시설계 용역’에서도 1~3안)까지의 부지내 정화방식과 비교하여 4안)으로 제시된 반출처리방식이 처리기간이 짧고, 가장 적은 비용이 들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반출정화의 이유에 대해서 “덕진구청의 정화조치 명령(‘12. 2. 7~’13. 2. 6, 3지역기준)과 옛 부지의 양여시기(2014년 상반기)를 고려하여 덕진구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반출정화의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국방부와 전주시가 빠른 시일 안에 부지를 교환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기름으로 오염된 토양을 처리하기 위해 오염토양에 대한 반출정화를 계획하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규정 어디에도 단기간 내에, 경제적인 이유로 반출처리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으며, 따라서, 국방부의 반출정화계획은 위법하다 하겠다.
3. “3지역” 기준의 토양정화를 승인한 전주시의 행위는 직무유기이며, 반출정화를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
전주시는 국방부의 “3지역” 기준 토양오염정화사업에 대하여 “1지역” 기준으로 정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1차 정화사업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2010년 12월 전주시는 000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1지역”기준으로 정화해야한다는 사실을 국방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변호사는 ‘협약체결시 오염된 토양에 대한 처리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이나,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정화사업은 오염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정화기준도 1지역에 맞추어 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됩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주시에 보냈다.
이러한 검토의견서를 전주시가 국방부에 통보하였으나, 국방부는 ‘현재 사단이 주둔하는 토지는 법에 규정된 국방․군사시설 부지로 3지역에 해당한다’라며, 전주시의 1지역기준 정화사업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으로 회신하였다.
문제는, 전주시가 향후 도시개발이 계획되어 있는 부지이므로 “1지역” 기준으로 정화해야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국방부의 부정적인 회신에 별다른 대응없이 군사시설에 해당하는 “3지역” 기준으로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실시하도록 국방부에 승인해주었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전주시가 직무를 유기한 것이며, 그로인한 대가로 전주시는 추가적인 정화사업을 실시하면서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허비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특히, 약 100여억원에 해당하는 정화비용을 전주시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데 문제가 크다고 하겠다.
누가? 왜? 법으로 정한 분명한 기준을 무시하고, 전주시에 불리한 기준으로 국방부의 정화사업을 승인했는지 의혹이 있으며, 직무유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전주35사단부지의 기름오염토양의 반출정화사업을 승인한 것 역시 법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부지의 협소나 인구가 밀집한 도시지역도 아니고, 건설공사 과정에서 오염이 발견된 것도 아니어서, 법과 원칙을 위배하여 오염된 토양을 반출처리하도록 전주시가 승인해 준 것은 관할 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직권남용이라 할 수 있다.
국방부는 기름유출에 의한 전주35사단 토양오염부지에 대하여 지난 2010년 7월과 2011년 3월에 각각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토양오염부지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1차 정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현재 2차 정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환경부에서 전주35사단 부지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수대대 드럼야적장 부지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500㎎/㎏)의 약 50배를 초과한 25,243㎎/㎏의 농도로 오염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크실렌의 경우 기준치(15㎎/㎏)의 43배를 초과한 652.7㎎/㎏, 벤젠의 경우 기준치(1㎎/㎏)의 30배를 초과한 30.9㎎/㎏의 최고오염농도를 나타냈다. 벤젠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며, 크실렌과 TPH는 독성물질로서 모두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물질로 지정되어 있다.
1. 국방부, 기름 유출에 의한 토양오염부지를 법률에 근거하여 “1지역”기준으로 정화하지 않고 “3지역”기준으로 정화사업 실시
전북녹색연합의 확인결과 국방부는 법률에서 정한 정화기준과 방법에 따라 전주35사단 오염부지를 정화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에 의하면, 벤젠 등으로 오염된 토양은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가 되도록 정화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전주35사단 부지는 “1지역”기준으로 토양정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전주35사단 부지를 “1지역”이 아닌 “3지역” 기준으로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며, 전주시는 엄청난 예산과 시간을 들여 전주35사단부지의 정화사업을 다시 실시해야할 상황에 놓여 있다.
국방부는 전주35사단 토양오염부지에 대하여 당초 ‘군사시설부지’이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3지역”기준으로 토양정화사업을 실시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법률에 따라 환경부에서 정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에서는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반환하거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제12조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의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해당토지의 반환 후 용도에 따른 지역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전주35사단부지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따른 ‘국방․군사에관한 사업’으로서 동법 제48조에 따라 토지를 반환할 경우 “1지역”기준으로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1지역”기준이라 함은 전․답, 학교, 대지, 공원부지 등의 용도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3지역”기준은 공장용지, 주유소용지, 도로, 군사시설부지 등의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TPH의 경우 1지역 우려기준은 500㎎/㎏이며, 2지역 우려기준은 800㎎/㎏, 3지역 우려기준은 2000㎎/㎏으로 정해져 있어, 1지역은 3지역에 비해 매우 엄격하게 정화처리해야 하는 지역이다.
전주35사단부지는 이미 2002년에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했으며, 2006년에 전주시와 민간사업자가 ‘에코시티’개발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2012년 8월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 포함)을 지정한 바 있어, 국방부는 반환이후의 용도인 대지와 공원, 학교 등의 기준에 맞게 “1지역‘기준으로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1차 사업대상 부지 | 1지역 초과 | 2지역 초과 | 3지역 초과 | 합 계 |
면 적(㎡) | 4,075 | 3,477 | 1,783 | 9,335 |
부 피(㎥) | 7,620 | 5,898 | 2,699 | 16,217 |
이처럼, 국방부가 법에서 정한 “1지역” 기준에 맞게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3지역”기준으로 정화사업을 실시하면서 1차 토양오염정화사업은 1,783㎡의 면적에서 약 2,699㎥ 부피의 정화사업만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결과 “1지역”과 “2지역” 기준에 해당하는 약 7,552㎡의 면적에 약 13,518㎥의 오염부지가 정화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정화된 토양의 5배 이상의 토양이 정화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또한, 정화사업이 실시․완료된 토양이라 하더라도 “3지역”기준으로 정화한 것이라서 여전히 “1지역”기준에 못 미치는 오염된 토양으로 복구한 상태이다.
또한, 2013년 11월부터 실시된 2차 토양오염정화사업 역시 “3지역” 기준으로 대상부지를 설정하였으며, 약 2,410㎡의 면적에서 4,300㎥ 부피의 오염량에 한해서 정화사업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1지역”과 “2지역” 기준에 해당하는 약 11,240㎡ 면적에 22,790㎥ 부피의 오염부지는 정화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2차 토양오염정화사업도 정화된 오염토지의 5.3배에 해당하는 부지가 정화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특히, 국방부는 2차 정화사업대상부지의 정밀 오염실태조사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운 상태다.
2차 사업대상 부지 | 1지역 초과 | 2지역 초과 | 3지역 초과 | 합 계 |
면 적(㎡) | 6,430 | 4,810 | 2,410 | 13,650 |
부 피(㎥) | 13,210 | 9,580 | 4,300 | 27,090 |
현재, 국방부에서 전주35사단부지에 대한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실시하면서 1차에 2,699㎥의 양을 6.3억원, 2차에 4,300㎥의 양을 10.2억원을 들여 처리하고 있고, 전체 16.5억원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전주시가 추가로 6배 이상의 오염량을 정화할 경우 약 100여 억원의 정화비용이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2. 전주 35사단 토양오염부지 2차 정화사업 반출정화는 법규정을 위반한 것
국방부는 법률에서 정한 정화기준인 “1지역”기준으로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2차 정화사업의 경우 전주35사단 내에서 토양정화를 실시하지 않고 부지외로 반출해서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법률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해당부지내 정화를 위반한 것이다. 법률에서 원칙적으로 해당 부지내 정화를 규정하는 이유는 오염된 토양이 다른 지역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오염된 토양이 운반과정에서 유실 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의3(오염토양의 정화)의 ③항에서는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는 오염이 발생한 부지내에서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의 협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부지 내에서 오염토양의 정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령 제19조(반출정화대상)과 이에 따른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 고시(환경부고시)에 따르면 “도시지역안의 건설공사과정에서 발견되어 부지 안에서 정화가 곤란한 경우”, 부지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 등에 한하여 반출정화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주35사단부지의 경우 반출정화해야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히 35만평이 넘는 넓은 부지면적에 전주시 외곽에 위치한 자연녹지지역이라 반출정화를 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이에 대하여, 전주시 덕진구청은 해당지역이 ‘도시지역’안이기 때문에 반출승인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은 1차 사업의 경우 부지내에서 정화를 실시한 점을 감안하면 ‘도시지역’안이기 때문에 반출승인했다는 전주시의 핑계는 스스로의 결정을 부정하는 자기모순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이에 반해, 2013년 11월 14일 국방부의 35사단이 전주시 덕진구청에 제출한 ‘반출정화계획서’에는 “(2)정화방법 ①유류오염토양을 단기간 내에 경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굴토 후 토양처리장으로 반출하여 정화를 수행” 이라고 반출정화하는 이유를 명시해 놓았다.
또한, 2013년 작성된 ‘00지역 토양오염 복원 실시설계 용역’에서도 1~3안)까지의 부지내 정화방식과 비교하여 4안)으로 제시된 반출처리방식이 처리기간이 짧고, 가장 적은 비용이 들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반출정화의 이유에 대해서 “덕진구청의 정화조치 명령(‘12. 2. 7~’13. 2. 6, 3지역기준)과 옛 부지의 양여시기(2014년 상반기)를 고려하여 덕진구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반출정화의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국방부와 전주시가 빠른 시일 안에 부지를 교환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기름으로 오염된 토양을 처리하기 위해 오염토양에 대한 반출정화를 계획하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규정 어디에도 단기간 내에, 경제적인 이유로 반출처리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으며, 따라서, 국방부의 반출정화계획은 위법하다 하겠다.
3. “3지역” 기준의 토양정화를 승인한 전주시의 행위는 직무유기이며, 반출정화를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
전주시는 국방부의 “3지역” 기준 토양오염정화사업에 대하여 “1지역” 기준으로 정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1차 정화사업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2010년 12월 전주시는 000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1지역”기준으로 정화해야한다는 사실을 국방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변호사는 ‘협약체결시 오염된 토양에 대한 처리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이나,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정화사업은 오염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정화기준도 1지역에 맞추어 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됩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주시에 보냈다.
이러한 검토의견서를 전주시가 국방부에 통보하였으나, 국방부는 ‘현재 사단이 주둔하는 토지는 법에 규정된 국방․군사시설 부지로 3지역에 해당한다’라며, 전주시의 1지역기준 정화사업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으로 회신하였다.
문제는, 전주시가 향후 도시개발이 계획되어 있는 부지이므로 “1지역” 기준으로 정화해야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국방부의 부정적인 회신에 별다른 대응없이 군사시설에 해당하는 “3지역” 기준으로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실시하도록 국방부에 승인해주었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전주시가 직무를 유기한 것이며, 그로인한 대가로 전주시는 추가적인 정화사업을 실시하면서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허비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특히, 약 100여억원에 해당하는 정화비용을 전주시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데 문제가 크다고 하겠다.
누가? 왜? 법으로 정한 분명한 기준을 무시하고, 전주시에 불리한 기준으로 국방부의 정화사업을 승인했는지 의혹이 있으며, 직무유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전주35사단부지의 기름오염토양의 반출정화사업을 승인한 것 역시 법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부지의 협소나 인구가 밀집한 도시지역도 아니고, 건설공사 과정에서 오염이 발견된 것도 아니어서, 법과 원칙을 위배하여 오염된 토양을 반출처리하도록 전주시가 승인해 준 것은 관할 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직권남용이라 할 수 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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