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오늘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시설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이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오늘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000㎡ 이상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이 추가됐다.
이에 해당 시설에 방문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 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2차 접종을 마친 뒤 6개월 경과됐다면 3차 접종을 받거나 48시간 내 발급 받은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방역패스로 인정된다.
그러나 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16일까지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둬 당장 과태료 부과를 하지는 않는다.
16일 이후에는 방역패스 없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고, 시설 운영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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