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서울시내 친환경 자동차 20% 증가

최윤식 기자

등록 2014-04-18 16:59


환경성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하고 취득·등록세 감면도 받는 건 어떨까? 올해까지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시 취득·등록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구 분 세 제 지원내용 적용기간
하이브리드차
구입단계 개별소비세 최대 100만원 감면 2015.12.31까지
교육세 최대 30만원 감면
등록단계 취득․등록세 최대 140만원 감면 2014.12.31까지**
도시철도채권 구입액 최대 200만원 감면*

환경과 경제성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작년 서울시에 등록된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저공해 자동차가 ‘12년에 비해 ’13년에 약 2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년 12월 기준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20,778대, 천연가스 자동차가 10,427대, 전기 자동차가 479대이다.
 이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15,930대, 천연가스 자동차 10,277대, 전기 자동차 205대 등 `12년 보다 약 20% 증가한 수치이다.

▲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연비가 동종 차량보다 55% 이상 높아 운행거리가 길수록 일반 자동차에 비해 훨씬 경제적이며, 연간 주행거리가 20,000㎞인 운전자의 경우 연간 120만 원의 연료비 절감의 효과가 있다.(휘발류 가격 1,800원 기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조사한 A사 배기량 1,999cc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도심연비가 16.30㎞/ℓ, 일반 자동차는 10.0㎞/ℓ로 연비가 55.2%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속도로 주행모드에서의 연비도 각각 17.5㎞/ℓ, 14.4㎞/ℓ으로18.2% 연비가 높다.

 올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한다면,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최대 470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서울시에 등록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100% 감면 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 등록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판매 영업소에서 저공해 차량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구청에서 전자태그를 교부받아 부착하고 운행하면 혼잡통행료를 100%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수도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는 최대 8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 주차요금 50% 감면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올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한다면 최대 47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자동차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환경도 생각하고, 경제성도 챙길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혜택을 꼼꼼하게 검토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윤식

최윤식

기자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가 12345
등록일자2025-01-01
오픈일자2025-01-01
발행일자2025-01-01
발행인김철수
편집인김철수
연락처02)1234-5678
FAX070)1234-1234
일간환경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