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기술․신공법․신자재 공모 시행

최윤식 기자

등록 2014-04-14 10:16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는 기업에게 기술개발 동기를 부여하고 단지․주택건설의 품질제고, 원가절감에 기여하고자 신기술․신공법․신자재 발굴을 위한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LH 건설현장에 적용 가능성이 뛰어나지만 LH의 단지 및 주택 건설공사에 적용실적이 없는 신기술 등을 대상으로 도로 및 비탈면처리 분야(토목부문),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교실바닥 난방장치 및 물탱크 분야(건축부문)에 대하여 실시된다. 신기술 등의 보호(인증) 기간이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남은 신기술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신기술은 정부의 인증을 받은 신기술(NET), 건설․교통․환경․전력․방재신기술을 말하며 신자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 중 성능인증제품, NEP(신제품인증, New Excellent Product), 우수조달제품, NET(신기술인증, New Excellent Technology) 제품을 말한다.

신청자격은 단지 및 주택건설의 원가절감, 품질제고, 공기단축에 기여할 수 있는 신기술 등의 개발기업이며 신자재는 자체공장을 보유하고 양산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신기술 등의 선정은 분야별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신기술심의위원회에서 현장 적용성, 경제성 등을 심사하여 최종 결정하며, 선정된 신기술 등은 LH 현장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는 실물모형을 설치하여 적용성 검증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접수기간은 5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이며 인터넷()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관련서류는 LH 중소기업지원단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 및 기타 사항은 LH 홈페이지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LH는 지낸해 12월 공모를 통한 신기술 발굴․적용을 적시한 신기술 등 업무지침을 제정하였는데, 이 지침은 업체의 참여기회 균등화, 선정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로 우수 신기술 발굴토대를 마련한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이번 신기술 등의 공모는 제도마련 후 최초로 시범 시행하는 것으로서 그동안의 신기술 등의 도입과 관련된 규제 장벽을 낮추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한 공모분야를 점차 확대하여 정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과 LH 공사현장의 품질제고 및 원가절감에 상당한 기대가 예상된다.

반한용 LH 기술지원부문부문장은 “신기술 등의 공모제도가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창의적인 신기술을 발굴하여 건설현장에 적용하는 사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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