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 폐기물소각장 대기오염으로 인한 양봉 피해 분쟁사건

최윤식 기자

등록 2014-03-28 10:01


사건명- 강원 평창군 폐기물소각장 대기오염으로 인한 양봉 피해 분쟁사건
사건번호- 중앙환조-11-2-6
판결기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원고(청구인)- 강원 평창군 양봉장 운영자

<이 유>
1.당사자 주장
가_신청인
*약 15년 전부터 ○○○○○센타 소각시설 부지로부터 100m 이격된 지점에서 양봉 40통을 키워 연 8,000천원으로 생활을 유지해 왔다.
*2년 전부터 소각시설에서 배출된 연기로 인해 양봉이 폐사하여 12통만 남은 실정이고 양봉 1통당 30만원씩 40통의 피해로 연간 12,000천원의 피해를 입어 약 2년간 총 30,000천원의 피해를 입었다.
*○○군에 6회에 걸쳐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고, 소각시설 2km 이내 주민들에게는 40억원을 지출했음에도 직접 피해를 입은 신청인에게는 어떤 대책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피해에 대해 총 30,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_ 피신청인
*신청인은 '10년 초부터 소각시설 배출가스로 인해 양봉이 폐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각시설은 '08.1부터 운영하였고 '08~'09년은 양봉이 폐사하지 않아 소각시설 배출가스에 의한 영향이라는 입증이 어렵다.
*양봉장이 ○○~○○간 도로공사 구간 내에 위치하고 있고, 공사가 시작된 시기가 양봉이 폐사하기 시작한 '10년 초이므로 도로 공사 소음, 진동, 먼지가 양봉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봉장 부지가 도로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신청인은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양봉 이전 경비 및 인력을 지원받은 바 있다.
*소각시설 배출가스는 TMS 설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다이옥신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고 있다.
*신청인의 양봉에 대해 ○○○○○위생시험소에 꿀벌 질병 병성 감정을 의뢰('10.4.)한 결과 폐사 원인은 미상으로 판정되었고, '09~'10년 사이 질병으로 인한 양봉 폐사가 ○○도 내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였다.
*양봉 장소가 도로공사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 환경이 극히 불량한 점을 감안하면 폐사 원인이 소각시설 배출가스에 의한 영향이라고 보기 어렵다.

2.사실조사 결과
가_ 분쟁지역 개황
*신청인의 양봉장은 ○○○○○센타와 임야를 사이에 두고 직선거리로 200m정도 이격되어 있으며, 양봉장과 인접하여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시행 중이다.
*신청인의 양봉장 주변으로는 도로확포장공사 구간과 민가 한 채를 제외하고 산지 및 나대지가 분포한다.

나_ 신청인 양봉 현황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신청인은 약 15년 전부터 ○○~○○간 도로확포장 구간 내에서 40통의 양봉을 해왔으며, 도로공사 시행으로 인해 당초 양봉장에서 현재 지점으로까지 총 3회 이동하였다고 하였다.
[이동시기 이동수량 이동지점]
-'10년 11월경 14통 도로 경계부에서 약 20m이격
-'11년 봄 14통 도로 경계부에서 약 5m이격
-'11년 11월경 12통 도로 경계부에서 약 10m이격

다_ 피신청인 소각시설 운영 현황
*시설명 ○○○○○센타 (소각시설, 매립시설)
*시행자[위탁 운영자]: ○○군 [(주) ○○○○○]
*소각시설 용량: 20톤/일
*소각방식: 열분해가스화공법
*방지시설: 질소산화물제거설비, 반건식세정기, 활성탄주입설비, 여과집진시설
*소각로 운영 시 TMS를 통해 배출가스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운영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다.

3.전문가 의견
가_ 대기오염 분야
*지리적으로 양봉장은 소각로로부터 유해성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으나, 폐가스 분석 자료('09.9~'11.10)에 따르면 NOx, SOx, HCI 등 곤충에게 영향을 줄만한 유해가스 성분은 규제치 이내로 배출되었고 특이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꿀벌과 같은 이동 생물체의 행동 반경이 소각로를 중심으로 반경 200m 이내라고 단정지을 수 없고 꿀벌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타 지역으로부터 본 양봉장으로 이동하는 경로상에서 오염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없다.
*특히, 곤충 전문가의 검토 결과 양봉 폐사의 원인이 오염물질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도로공사 시의 소음 진동 양봉장의 잦은 이동 및 관리 소홀 병해충에 따른 피해로 추정하고 있는 바 양봉 폐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소각시설 폐가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_ 양봉 피해 분야
*현지조사 당시, 양봉장이 위치한 장소에서 대규모 도로공사가 이루어져 신청인은 원래 양봉장의 위치에서 200m 아래로 옮겼다고 하였다.
*현재 위치에서는 12통의 봉군으로 월동을 시도한 흔적이 남아 있고, 생존 봉군은 약 4통이므로 '11년에는 12통의 꿀벌이 생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 당시 벌통의 위치가 공사 중인 도로의 옹벽 하단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공사 규모 등이 매우 크고, 토목공사가 꿀벌의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봉세 위축 월동 실패 봉군 폐사 등의 원인이 되는 점을 감안할 때 도로공사 시의 소음 진동이 '10년의 양봉 폐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귀소성이 강하고 봉장의 위치를 기억하는 꿀벌의 특성과 잦은 봉장의 이동이 꿀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양봉장에서 도로공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벌통의 위치를 3회 이동하였고 월동 관리상태가 부적절했던 점은 봉군 피해를 발생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조사 당시 채취한 꿀벌 샘플을 이용하여 병해충 피해 여부를 검사한 결과, 백묵병, 노제마, 바이러스 등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이로 인해 '11년~'12년 사이에 양봉 일부가 폐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신청인 봉군 폐사의 주요 원인은 도로공사 시의 소음 진동, 병해충, 양봉장의 잦은 이동 및 관리 소홀로 판단된다.

4.판 단
가_소각시설로 인한 양봉 피해 여부
*신청인의 양봉장은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내에 위치하고 있었고, 공사시행으로 인해 인접한 지점으로 양봉장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양봉 폐사가 발생하였다.
*대기 분야 전문가는 소각시설의 폐가스 분석 결과 곤충에게 영향을 줄 만한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제시하였고,
*양봉 분야 전문가는 도로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양봉장의 잦은 이동과 관리 소홀,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양봉 폐사의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양봉장 주변 환경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소각시설 설치 운영이 신청인의 양봉 피해에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5.결 론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조사 결과, 신청인 및 피신청인 제출 자료, 당사자 주장과 진술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최윤식

최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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