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2500억원 정부 광고 국민이 선택…미디어바우처법 대표 발의

김상현 기자

등록 2021-05-28 18:09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갑)이 28일 동료의원 21명과 함께 정부광고 집행기준을 국민이 직접 정하는 `미디어바우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장경태, 김승원 의원이 28일 `미디어바우처법`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미디어바우처법을 대표발의한 김승원 의원과 함께 장경태, 유정주 의원이 함께 자리했으며, 박영순, 민형배, 이규민, 최강욱, 황운하 의원도 뜻을 함께 했다.

 

최근 조선일보 등 대형 언론사들이 부수를 조작하며 정부 광고와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문제가 터지면서 새로운 언론사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미디어바우처법을 통해 만18세 이상 국민에게 일종의 `투표권`인 미디어바우처를 제공해 언론사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집계해 정부의 광고 집행 기준으로 삼는다는 게 이 법의 주요 내용이다.

 

바우처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전자적 형태의 증표로 지급되며, 바우처를 받은 국민은 한 언론사에 50% 이상 몰아서 줄 수 없다.

 

아울러 `마이너스바우처`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디어바우처 1개를 받은 A 언론사가 마이너스바우처 1개를 받으면 `0`개를 받은 결과가 나타난다.

김승원 의원은 "지금이 언론생태계를 복원할 대안을 모색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용에도 상한선이 없어 보유하고 있는 마이너스바우처를 한 언론사에 몰아주는 것도 가능하다. `가짜뉴스`를 보도한 경우에는 바우처가 환수된다. 여기서 가짜뉴스란 정정보도 신청이 인용된 경우를 뜻한다.

 

법안이 통과될 시 종이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정기간행물 등 2500억원가량의 정부 광고비 집행 기준에 대해 국민이 직접 정하게 된다.

 

김 의원은 "더 이상 가짜뉴스와 과장보도, 낚시성 기사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방송매체를 비롯한 다른 미디어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진실을 말하는 자유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의 꽃이다. 지금이 언론생태계를 복원할 대안을 모색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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