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 채무자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20일 서영교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양육비 채무자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단법인 양해연(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영 대표를 비롯해 여러 회원들이 함께했다.
서 의원은 "한부모가정 중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이 10가구 중 8가구나 된다"며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나쁜 부모 때문에 아이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중에는 19년간 받지 못한 양육비만 2억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양육비이행책임법`이 작년 본회의를 통과해 6월부터 운전면허 정지, 7월부터 교도소·구치소 등 시설 구인 감치명령 후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개정된 법은 감치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만 법적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서영교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양육비구상권법`의 신속한 시행을 주장했다.
양육비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감치명령 송달을 거부하면 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조치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고의로 송달을 회피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행위`로 강력 단속 및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 의원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해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신속하게 사실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14일 금요일 전국 지자체로 공문을 하달했다.
또한 서영교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양육비구상권법`도 하루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부모가정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아이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우선적으로 국가에서 대지급 하고, 그 양육비를 미지급 부모에게서 징수하는 법안이다.
김상현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제주,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평가 및 우수 업체 지원
- 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
-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예방 나선다… 등록 및 활용 안내서 6월 말 발간
- 빵류 섭취 후 살모넬라균 감염 집단발생… 세종·부안서 추가 확인
- 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
- 국내 최초 유일 전기차부품 쇼핑몰 ‘이파트 Epart’ 운영 기업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KGM, 무쏘 EV 및 토레스 하이브리드 글로벌 시장 수출 선적
- 울산시,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호 굴뚝 해체 완료
- 관악구,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총놀이…`가족 숲포츠 올림픽` 개최
- 마포구, 구민의 마음 헤아린 적극행정 함께 추천해주세요
많이 본 뉴스
- 1평택시, 국제학교 유치 협상 마무리…최종 선정 절차 착수
- 2GH, 부천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실시
- 3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년 2차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회의 추진
- 4의정부시, 오감으로 즐기는 `민락(民樂) 힐링 텃밭정원` 개장
- 5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2025년 천왕청소년마을축제 ‘All Day Youth Day’ 성료
- 6LH, `2025년 조명기구 디자인 공모전` 시행…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
- 7한국마사회, 국산 승용마 첫 해외 수출 쾌거
- 8실시간 영상으로 보행자 알린다…`과천형 스마트 보행자안전시스템` 본격 가동
- 9제주대학교·조천초 교례분교·에코랜드 공동 주최 ‘음악셰프 아트플레이트 어드벤처’ 성료
- 10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