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대경무역’이 수입·판매한 ‘냉동 누에번데기’가 ‘산누에나방 번데기’로 확인돼 해당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국내에서 산누에나방과 번데기는 식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2월 17일 및 2023년 1월 16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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