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축산물 이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식육가공품 원료 등이 이물질로 오해되는 사례도 함께 수록된 ‘축산물 이물관리 업무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그 간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이물신고 처리절차와 기준을 제시하고 이물관리 담당자에게 필요한 현장조사 노하우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이물의 정의 ▲보고의무 영업자 및 이물 ▲이물별 조사 관할기관 ▲원인조사 절차 ▲자주 발생하는 이물의 조사사례 ▲이물보고 관련 질의응답 등이다.
식약처는 2019년 6월부터 축산물 이물보고제도를 운영하면서 식육과 식육가공품의 고유한 특성에서 비롯된 일부 오해를 줄여 이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오인·혼동 사례 세 가지를 소개한다.
돼지고기 또는 닭고기 햄이나 치킨텐더의 경우 ‘속이 빈 원통형 또는 가늘고 길쭉한 형태의 물질 등’을 기생충이나 벌레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햄·소시지나 양념육 등에는 식육의 근육조직 외에도 혈관, 힘줄, 신경, 피부 등 기타조직이 포함될 수 있다.
혈관이 벌레 등으로 오해되는 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양념에 포함된 후추가루, 키위 씨앗을 곰팡이 발생이나 벌레 등으로 오해하는 경우, 식육의 도축검사 합격도장이나 혈반(피멍)을 이물질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검인은 식용색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우는 적색, 육우는 녹색, 젖소‧돼지는 청색으로 표시하고 있다.
소시지는 음식의 특성상 식육을 잘게 분쇄‧가공해 만든 반죽을 소시지 껍질에 담는데 소재에 따라 식용, 비식용이 있으며 수제햄의 경우 햄망이 포함될 수 있는 등 먹을 수 없는 비식용 케이싱은 반드시 제거하고 섭취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식약처는 앞으로도 이물관리 담당자와 소비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축산물 이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축산물 이물 저감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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